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13. 10:5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목욕탕에서, 술에 취해 스스로 목욕탕 바닥에 넘어져 다쳤는데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목욕탕 이발사 E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이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니면서 시비를 걸어 목욕을 하던 손님들이 나가고 목욕탕에 들어오려고 하는 손님들이 돌아가는 등으로 그때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목욕탕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위 “D” 목욕탕 앞에서, 피고인이 위 C의 목욕탕영업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을 보고 도주하려다 제지를 받자, 위 G에게 “야 이 씨발 개새끼들, 니들이 뭔데 나오라고 하니, 니들 맘대로 해봐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우산을 G을 향해 휘두르다가, 손으로 멱살을 잡고 머리로 머리 부분을 3회 들이받고, 발로 다리를 차고, 손으로 손등을 할퀴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자, 계속하여 발로 위 G의 목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수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