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065』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22:53 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경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 원장 모텔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투스 카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7293』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28. 21: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상구 감정동에 있는 벧 엘 교육관 주차장에서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 해수욕장 부근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21:50 경 부산 사상구 감정동에 있는 벧 엘 교육관 주차장에서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 해수욕장 부근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6. 6. 28. 21:50 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 해수욕장 부근 노상에서, 부산 해운대 경찰서 D 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