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184』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량 소유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7. 13: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조로 842 북수동 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7 고 정 2185』 피고인은 B SM520V 승용차량 소유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3. 19: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세권 로 315번 길 3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권 선로 746번 길 도미노 피자 앞 노상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7 고 정 2186』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12. 10:00 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43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793 수원 백병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 면허 없이 등록되지 않은 125 씨씨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되지 않은 이륜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