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54』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11:1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옆 골목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서행을 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 전방에서 오토바이에서 내려 걸어가는 피해자 E(35, 남) 의 왼발 부위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타박상 및 발목 기타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쏘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2017 고단 2607』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7. 23:3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동구 가양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