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35』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24. 13:30 경 화성 시 송산면 사 강로 188 하나로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145에 있는 송 산 보건 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화성 시 송산면 사 강로 188 하나로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145에 있는 송 산 보건 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3485』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31. 08:35 경 부천시 원미구 송 내대로 239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293 부천 실내 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부천시 원미구 송 내대로 239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293 부천 실내 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4041』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13. 16:30 경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에 있는 부천자동차 검사소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9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