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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758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8. 18. C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연 36%, 변제기 2011. 12.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1. 8. 18. 대리인 C을 통하여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과연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에는 ‘C은 2011. 8. 18.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이자 연 36%, 변제기 2011. 12. 18.로 정하여 차용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채무자란에 C의 인적사항과 인영이, 그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인적사항과 인영이 각 나타나 있다.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의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도장에 의하여 현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날인행위가 피고가 아닌 C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 또한 다툼이 없으므로, 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에 대한 추정은 깨어졌고, 문서제출자인 원고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인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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