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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1888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14. 소외 C에게 3,000만 원을, 이자는 월 2%, 변제기는 2011. 12. 31.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대여 당시 작성된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고 한다)의 연대보증인란에는 위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D’의 기명과 D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 7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에 관하여 C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D의 인장을 날인하지도 않았으므로 C의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는 연대보증기간이 도과하여 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피고와 C이 E 싼타페 차량의 리스료를 납부하면서 원고에게 사용하도록 하다가 원고에게 그 명의를 이전해 줄 때까지 35,230,931원 상당의 리스료 등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상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그 인영의 진정성립은 추정되고,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도 추정되나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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