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6. 2. 15. 소외 C에게 25,000,000원을 변제기 2007. 4.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C가 남편이던 피고를 대리하여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이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C가 피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게 된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다툰다.
2. 판 단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C가 원고로부터 25,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기재된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자는 피고 본인이 아니라 C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의 제출자인 원고로서는 C의 서명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인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2006. 2. 15. 위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