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명의로는 사업을 할 수 없어 계속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의 처인 F로 변경한 것일 뿐 강제집행면탈의 고의나 목적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한다.
여기서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도923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C와 피고인의 매형인 H를 대표자로 하는 I를 모두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2011. 10.경 피해자로부터 I 명의로 9,341,310원 상당의 목재를 구입하였고, 그 대금으로 액면금 10,000,000원인 피고인 개인 명의의 약속어음(어음번호 E)을 2011. 11. 2.자로 발행하여 교부한 사실, ② 피해자는 2012. 1. 25. 위 약속어음을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되자 피고인에게 위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2. 2. 2.경 피해자에게 2012. 2.부터 5개월에 걸쳐 매월 200만 원씩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 이행 약정서를 작성해 준 사실, ③ 피고인이 위 약정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2012.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