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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9노6556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채무자인 오피스텔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업체의 대표일 뿐 채무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지 않고, ② 오피스텔 관리단의 관리비 채권 중 관리단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 부분은 압류금지채권이므로 관리비가 압류계좌에 입금되기 전에 피고인이 다른 방법으로 수령하더라도 위 급여 및 퇴직금 부분 상당액에 대하여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③ 피고인은 관리업체의 대표로서 직원 급여를 지급하고 단전ㆍ단수 등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어 부득이 관리비 입금 방법을 달리한 것이고 이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한다.

여기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바, 장래의 권리라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무자의 장래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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