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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5 2014노272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나 의사가 없었고, 당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등 참조),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A은 2010. 4.경부터 2010. 12.경까지 김포시 C에 있는 D 빌라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D입주자대표회의(고유번호 :E)’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시기에 감사로 재직하였던 사실, ② F은 2009. 5. 11.경 D 빌라 108동 302호를 전세보증금 3,000만 원으로 정하여 계약하였다가, 2010년경 위 빌라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어 전세보증금 중 1,200만 원만 배당받고 나머지 1,800만 원은 배당받지 못하였던 사실, ③ 이에 F은 당시 D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피고인 A 등에게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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