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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8 2014노361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D’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집기류와 신용카드결제대금 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자 E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여 영업이 불가능해져 어쩔 수 없이 폐업에 이르게 된 것이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은닉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에 대한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인 딸인 F에게 실제로 이 사건 식당 영업을 양도(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라 한다)한 것이고, 피고인의 폐업신고, F의 영업신고 및 F가 식당을 운영한 일련의 행위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한다.

여기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은 채무자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721 판결 참조), 장래의 권리라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무자의 장래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115 판결 참조). 또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은닉’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고, 재산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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