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20 2013고정632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218,891,639원을 편취한 후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손해배상(서울북부지방법원)을 청구하여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2011. 11. 24. 돈을 찾으러 우체국에 갔다가 피해자가 5,346,934원을 추심해간 사실을 알았다. 가.

피고인은 2011. 11. 24.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에서, 월급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를 우체국 G 계좌에서 제주은행 H 계좌로 변경하여 월급담당자 I에게 통보하고,

나. 2012. 03. 2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급여 수령 계좌를 제주은행 H 계좌에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 J로 변경하여 월급 담당자 I에게 통보하고,

다. 2012. 04. 2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급여 수령 계좌를 한국스텐다드차타드은행 계좌 J에서 대구은행 K 계좌로 변경하여 월급담당자 I에게 통보하는 등 3회에 걸쳐 통장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은닉하고, 피해자의 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탈케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객관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고(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476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은닉’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등 참조). 또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