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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 06. 23. 선고 2016누5915 판결
실사업자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5-구합-1955 (2016.7.22)

제목

실사업자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을 원고들이 사실상 사용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 비용 및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원고가 지급하였다는 점, 직원들이 원고가 실사업자임을 증언한 사실로 보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라는 전제 하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6누591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심AA, 심BB

피고, 피항소인

동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7.22. 선고 2015구합1955 판결

변론종결

2017.5.26.

판결선고

2017.6.23.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2. 원고 심AA에 대하여 한, 2014. 12. 16.원고 심BB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의 추가 부분

원고 심BB은 당초, '자신은 김CC이나 이DD의 직원으로서 그들의 지시하에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송금해 준 뒤 급여 내지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는데, 당심 변론 종결 무렵에 이르러 '자신은 김CC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을 동업하였으나 20%의 지분만 가지고 있었으므로 나머지 지분 부분에 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 심BB은 2016.1. 29. '이 사건 사업을 하면서 매출 신고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대구지방법원 2016고합000호), 2016. 10. 7. 제1심에서 징역3년 및 벌금 15억 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7. 5. 18.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6노000호)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항소심 판결은 원고 심BB의 상고로 대법원 2017도7747호로 계속 중이다), ② 원고 심BB은 위와 같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은 김CC이나 이DD의 사업이고, 자신은 김CC이나 이DD의 직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다가 '자신은 이 사건 사업의 동업자이지만 20%의 지분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을 변경하였으나, 형사 항소심은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사업은 원고 심BB이 독자적으로 김CC으로부터 구입한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는 사업이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을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심BB이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심B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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