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의 추가 부분 원고 B은 당초, ‘자신은 F이나 E의 직원으로서 그들의 지시하에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송금해 준 뒤 급여 내지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는데, 당심 변론 종결 무렵에 이르러 ‘자신은 F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을 동업하였으나 20%의 지분만 가지고 있었으므로 나머지 지분 부분에 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 B은 2016. 1. 29. ‘이 사건 사업을 하면서 매출 신고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대구지방법원 2016고합62호), 2016. 10. 7. 제1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15억 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7. 5. 18.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6노585호)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항소심 판결은 원고 B의 상고로 대법원 2017도7747호로 계속 중이다), ② 원고 B은 위와 같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은 F이나 E의 사업이고, 자신은 F이나 E의 직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다가 ‘자신은 이 사건 사업의 동업자이지만 20%의 지분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을 변경하였으나, 형사 항소심은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사업은 원고 B이 독자적으로 F으로부터 구입한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는 사업이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