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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4.12.04 2014가합5100
진입도로개설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국방부는 D부대의 이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2007. 4. 11.경 문경시 E 외 372필지 1,480,648㎡ 일대를 D부대의 이전지로 결정하고, 2008. 11. 13. 국방부 고시 F로 이를 고시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은 2008. 11. 13. 경상북도 도보 G로 고시되었는데, 고시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사업의 종류 : D부대 이전사업 시행기간 : 2007. 6. 29.∼ 2011. 12. 31. 토지의 세목 : 문경시 E 외 372 필지 1,480,648㎡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울 H신도시 지역에 위치하고 있던 D부대의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한 주체이고, 피고 문경시는 국방부와 협정을 맺고 이 사건 사업을 적극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이다.

다. 한편, 원고 A은 2005. 5.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I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J과 함께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낙찰받아 공유를 하다가 위 각 토지 중 별지2 목록 순번 11, 12, 24 내지 26항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지분을 모두 이전받아 단독소유하던 사람이고, 원고 B은 J으로부터, 2008. 8. 10. 별지2 목록 순번 2 내지 5, 7 내지 9, 15 내지 17항 기재 각 토지 중 1/2 지분을, 2008. 10. 10. 별지2 목록 순번 1, 6항 기재 각 토지 중 1/2 지분을 각 매수하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라.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해 필요하게 되자, 피고 한국토지공사는 2008. 9. 16.경 원고 A과 J으로부터 별지2 목록 순번 10 내지 14, 18 내지 26항 기재 각 토지를 협의취득하였고, 피고 문경시는 2013. 9. 9.경 원고들로부터 별지2 목록 순번 15 내지 17항 기재 각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다.

마. 피고 한국토지공사는 원고들 등으로부터 매수한 각 토지를 이 사건 사업지구로 편입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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