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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두55503 판결
(심리불속행) 실사업자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6-누-5915 (2017.6.23)

제목

(심리불속행) 실사업자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요지

(원심요지)원고는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을 원고들이 사실상 사용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 비용 및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원고가 지급하였다는 점, 직원들이 원고가 실사업자임을 증언한 사실로 보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라는 전제 하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7두5550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심AA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7.6.23. 선고 2016누5915판결

판결선고

2017.11.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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