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3.29 2016노412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M26 국 산 사과 대목 대신에 SHW6 중국산 사과 대목을 매도한 데 대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서 “M26 국 산 사과 대목을 구한다.

” 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M26 국 산 사과 대목이다.

”라고 거짓말하며 650 주의 사과 대목( 이하 ‘ 이 사건 묘목’ 이라 한다) 을 매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인도한 사과 대목 중 500 주는 ‘M26 국 산 사과 대목’ 이 아닌 ‘SHW6 중국산 사과 대목 ’으로서 1년 후 대부분의 묘목이 고사할 정도로 품질이 낮은 것이었고, 150주만 M26 국 산 사과 대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E가 D에 찾아가기 전에 미리 피고인에게 기존에 주문하였던

M26 국 산 사과 대목을 SHW6 중국산 사과 대목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면 굳이 피고인이 D에서 E에게 SHW6 중국산 사과 대목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거나 설명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에서 G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E는 이 사건 묘목 구입 당시 H 협회 회원이었는데, 당시 H 협회에서는 SHW6 중국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