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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4 2017고정713
식물방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201호에 소재한 C( 식물 수입업 )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중국에서 격리 재배 대상식물인 호두 묘목 34,836개를 수입하여 22,786개를 충남 금산군 D에서 직접 격리 재배하였고, 2015. 12. 28. 중국산 호두 묘목 36,000개를 수입하여 20,980개를 충남 금사 군 D에서 직접 격리 재배하였다.

그리고 2016. 4. 11. 중국산 호두 묘목 45,000개를 수입하여 34,950개를 충남 금산군 E에서 직접 격리 재배하였다.

중국산 호두 묘목 3건 78,686개의 격리 재배 검역과정 중 2016. 9. 26. 식물 방역법상 규제 병인 Xanthomonas arboricola pv. juglandis( 호두 나무 갈색 썩음 병) 이 검출되어 폐기명령 처분을 받았고, 이후 폐기명령 기간 연장 승인 (30 일간) 및 폐기명령 이행 촉구 (7 일간 )에도 불구하고 폐기명령 최종 이행기간인 2016. 12. 5.까지 폐기를 이행하지 않아 식물 방역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폐기명령

1. 격리 재배식물 폐기명령 이행 촉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물 방역법 제 47조 제 7호, 제 16조 제 3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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