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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26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에서 법인 체인 ㈜B 이라는 상호의 법인 대표자이며, ㈜E 구내 식당을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식품 접객 영업자는 유통 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 사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3. 17:00 경 공소장에는 식품 위생법 위반죄의 범죄 일시와 식품의 유통 기한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수사기록( 제 5, 8 쪽 )에 의하면 적발 일시는 2016. 11. 3. 17:00 경이고, 유통 기한은 중국산 건 고사리 2016. 4. 21.까지, 허니 머 스타드 드레싱 2016. 10. 15.까지 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직권 정정한다.

㈜E 을 운영하면서 유통 기한이 지난 식재료 2 종( 중국산 건 고사리 유통 기한 2016. 4. 21.까지, 허니 머 스타드 드레싱 유통 기한 2016. 10. 15.까지) 을 업소 내 식품 창고에 조리를 목적으로 보관하였으며, 또한 2016. 4. 19.부터 2016. 11. 1.까지 ㈜B 본점으로부터 6회에 걸쳐 발주 의뢰한 후 납품 받은 중국산 수입 김치 (220kg) 을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E 음식점에서 조림 및 찜 용 등으로 조리 후 음식점을 이용하는 손님 (1 일 /400 여명) 들에게 제공하면서도 영업장 내 부착된 원산지 표시는 배추김치의 경우 반찬, 국 거리 용의 표시를 배 추- 국내 산, 고춧가루- 중국산으로, 포기김치의 경우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통 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조리를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식품 위생법을 위반하였고, 영업장 내 부착된 원산지 표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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