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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7 2017나3013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1. 20. 경북 의성군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과수묘목을 생산ㆍ판매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2. 1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사과묘목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묘목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피고는 2013. 4. 29. 원고에게 묘목품질보증서(갑 제2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품질보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여 주었다.

이 사건 계약서 매도인 : 피고 매수인 : 원고 수종(사과), 품종(미얀마), 규격(특), 수량(1,200주), 단가(11,700주), 총금액 (14,040,000원) 계약일자 2012. 12. 19. 인수일자 2013. 4. 29. 이 사건 품질보증서 - 우량품종 갱신사업으로 공급하는 아래의 묘목에 대하여 종자산업법에 의한 품질을 보증하며, 식재 후 다른 품종 혼입 등 묘목이 문제가 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가 책임지기로 한다

(이하 ‘이 사건 보증문구’라 한다). - 공급묘목내역 과종(사과), 품목(미얀마), 규격(특), 주수(1200주), 비고(생산년도, 2013년) 공급자 : 피고 구입자 : 원고 2013. 4. 29.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SHW6 중국산 대목(臺木) 접목시 접수를 붙이는 쪽의 나무를 말함. ’에 접붙이기를 하여 증식한 사과묘목(이하 ‘이 사건 묘목’이라 한다)을 공급하였고 이 사건 묘목은 재배과정에서 고사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

및 B은 2015. 10. 5. '피고는 중국에서 밀수된 불법 중국산 대목을 이용한 사과묘목을 종자산업법에 의하여 품질이 보장된 우량 묘목인 것으로 원고 및 B을 기망하여 1,500주를 판매함으로써 묘목대금 14,040,000원을 편취하고 이 사건 묘목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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