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에서 농산물 판매코너를 관리하는 현장관리소장이며 원산지 표시를 비롯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대그린푸드로부터 ‘원목 중국산, 재배지 국내산’인 중국산 두릅(원산지 중국산) 135kg(구입금액 6,035,500원)을 구입하여, 2014. 1. 20.부터 같은 해
3. 14.까지 위 D 농산물 판매코너에서 두릅을 180g 정도씩 소분 포장한 후 115.66kg을 100g 당 6,000원에 판매(판매금액 6,939,600원)하면서 원산지를 스티커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제품 옆 쇼카드에는 ‘대목 중국산, 재배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고, 위와 같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중국산 두릅 180g짜리 13팩(트레이)을 진열ㆍ판매 중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첨부서류 증 제2, 3호증 포함)
1. 수사보고(두릅 구입 내역 확보), 재직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