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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9.22 2016고단8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서 “M26 국 산 사과 대목을 구한다.

” 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M26 국 산 사과 대목이다.

”라고 거짓말하며 650 주의 사과 대목( 이하 ‘ 이 사건 묘목’ 이라 한다) 을 매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인도한 사과 대목 중 500 주는 ‘M26 국 산 사과 대목’ 이 아닌 ‘SHW6 중국산 대목 ’으로서 1년 후 대부분의 묘목이 고사할 정도로 품질이 낮은 것이었고, 150주만 M26 국 산 사과 대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F이 처음에는 M26 국 산 사과 대목 650 주를 주문하였으나, 이 사건 묘목 판매 당시에는 M26 국 산 사과 대목이 아닌 SHW6 중국산 사과 대목을 판매하여 달라고 하여 F이 주문한 사과 대목 중 일부를 SHW6 중국산 사과 대목으로 판매하였을 뿐,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묘목 중 일부인 500 주가 SHW6 중국산 사과 대목 임을 알리지 않고 판매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고인이 F에게 판매한 사과 대목 중 SHW6 중국산 사과 대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리지 않고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F의 진술이 있고, 당시 이 사건 묘목 판매 현장에 있었던

G가 한 피고인이 D에서 F에게 SHW6 중국산 사과 대목에 관한 설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F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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