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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8고단593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4. 5. 7. 서울 종로구 소재 B시장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싼 원사가 나와서 이를 구입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원사를 구입해서 판매하는데 며칠 걸리지 않으니 정리 되는대로 바로 차용금을 변제하고 이자로 30만 원을 더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원사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거액의 채무가 있고 국세도 연체되는 등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8. 액면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4. 6. 16.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D)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3.경 서울 종로구 소재 B시장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원사 구입대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붙여서 곧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원사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거액의 채무가 있고 국세도 연체되는 등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처 E 명의 C 계좌(계좌번호 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23.경부터 2015.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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