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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8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경 제주시 B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중개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가 성사되어 1달 후에 거액의 중개 수수료가 들어온다. 급하게 2,5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달 후에 사례비 1천만 원을 포함하여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1억 5천만 원이고 1억 원 상당의 국세도 체납 중이었으며, 피고인이 중개 수수료를 받기로 한 부동산 거래는 제주시 D 등 4필지의 매매 거래이나 토지 진입로의 묘지 부분에 대한 권리를 수개월 간 취득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고 당시 추진 중이던 매매계약도 토지 진입로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해 무산되는 등 거액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2016. 6.경 다른 매수인과 위 부동산 거래 중개를 성사시켜 중개 수수료를 받았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전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 등 1달 내로 거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사례비를 지급할 수도 없었고 약속한 시기에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E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를 대부분 회복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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