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중고차 매입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중고차를 구입한 후 그 차를 팔아 수익금을 남긴 뒤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금융기관 채무 약 1,500만 원 외에도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해야 하는 등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1.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8. 5. 1.경 위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위 1항과 같은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중고차 매입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그 차를 팔아 수익금을 남긴 뒤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금융기관 채무 약 1,500만 원 외에도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해야 하는 등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5.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