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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10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액 8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03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법인이 없어 렌터카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 ㈜D를 함께 인수하여 사업을 하자, 회사 인수자금 및 렌터카 구입비용으로 3억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회사를 인수한 후 렌터카 회사를 운영하여 나온 수익금으로 위 차용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이후에는 수익금의 5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렌터카 회사를 운영할 계획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렌터카 회사 인수대금이나 렌터카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 피고인의 부 E 명의 계좌로 4,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렌터카 회사 인수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17,3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4.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나에게 벤츠ML250자동차를 8,000만 원에 팔면 현금으로 3,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5,000만 원은 2013. 4. 14.까지 현금으로 주거나 BMW자동차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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