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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17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11』 피고인은 2017. 9. 8.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놀이를 하고 있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이자 10%와 함께 틀림없이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으로부터 채무를 비롯하여 E 등으로부터 차용한 개인 채무가 3억원을 상회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8.경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억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291』 피고인은 2018. 4. 31. 14:30경 경기 화성시 F에 있는 ‘G매장’에서 피해자 H에게 "손님 카드를 막는데 급전을 써야 한다, 열흘만 빌려 쓰고 주겠다, 이자도 잘 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경 지인 I으로부터 1억 500만 원을 빌렸음에도 이를 갚지 못하는 등 거액의 채무가 있었고 당시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채무 변제를 요구받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위와 같이 손님 카드를 막는 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31. 14:00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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