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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06.17 2019고단4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1억원을 빌려주면 2016. 1.말까지는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갚아야 될 다른 채무가 약 1억 6,500만 원 정도 있었고, 부친으로부터 지원받았던 경제적 도움도 상당히 줄어든 상태였으며, 부친의 경제적 도움 이외에는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모두 연체된 카드대금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 같은 달 26.경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내역서, 각 차용증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14,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1억 원에 이르고, 범행으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다

피고인이 2019년에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서상 잔존 채무액이 9,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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