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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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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1319』 피고인은 피해자 B(57 세, 남) 의 친 딸이 자신의 딸이라고 말을 한 것이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가. 2014. 6. 19. 05:37 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 동 이하 불상의 공중전화에서 “ 너가 B이야 너 이 새끼야! 그러지 마, 이 사기꾼 새끼야”

나. 2014. 6. 24. 07:49 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 동 이하 불상의 공중전화에서 “B 아 내 딸 갖다가 그것 신고를 해 버렸는데 고소를 했냐

쇼하지 마. 니 딸 개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 이 새끼야 너는 나한테 욕하고 너 여기 욕한 거는 음성 한 것 다 있어 이 새끼야”

다. 2014. 6. 29. 05:33 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 동 이하 불상의 공중전화에서 “ 너도 고생 좀, 콩밥 좀 먹어야지

라. 2014. 7. 2. 02:41 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 동 이하 불상의 공중전화에서 “ 야 이 씹 새끼야 너 가만히 안 놔둬 너 배 때지 쑤셔 버려 이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마. 2014. 7. 2. 02:53 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 동 이하 불상의 공중전화에서 “ 이 씹할 놈 아 이 개새끼야 나 걸리면 너 배 때지 쑤실 거다

나는 법에 무서운 거 나 없어 이 씹 새끼야, 너 가만히 안 놔둬 반 죽여 버릴 거야 이 씹 새끼야 개새끼야”

바. 2014. 7. 2. 03:10 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 동 이하 불상의 공중전화에서 “ 너 성남에 안와 나 술 먹고 있는데 친구들하고 술 먹고 있으니깐 너 가만히 안 둬 뭐라고 이 씹 새끼야”. 사. 2014. 7. 2. 03:12 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 동 이하 불상의 공중전화에서 “ 나 A이야 내가 몇 번 애기 했지 너 딸래미 아니라고 했지 너 씹할 내가 반 죽여 버려 ”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8 고 정 1320』

1.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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