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 22: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33세) 운영의 ‘E’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유리 외벽을 발로 차고 손님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F을 손으로 밀치며 “개새끼야. 좆만 한 새끼야. 양아치 같은 새끼야. 죽여 분다. 나가서 한판 붙자. 내가 누구인지 아냐 건달이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카페영업을 약 5분가량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2. 22:05경 위 카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61세)이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팔 부위의 양복을 찢는 등 불상의 수선비가 들도록 양복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G’ 제일택시 운전석 뒷문을 발로 찼다.
이에 택시기사인 피해자 H(남, 61세)이 피고인에게 “발로 왜 차냐 ”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3회 때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J에게 “야, 인마! 옷 집어, 새끼야. 거지새끼야. 야, 짭새 새끼야. 양아치 새끼야. 야, 좆밥 새끼야. 너 죽여 버린다.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 J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J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H)
1. 피해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