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5. 02: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클럽에서 피해자 E(여, 30세)와 부딪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에이 씨발, 그냥가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리고 발로 배를 차고 플라스틱 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곧이어 위 클럽 1층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던져 피해자 이마 부위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일행인 피해자 F(22세)이 자신을 말리려고 하자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F 등 10여 명의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위 제1항의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에게 “내가 뭘 했다고 씹할 새끼야, 개새끼들아, 어쩌라고 씹할놈아,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이 밝혀지면 니들 무고죄로 처벌한다.씹할 개새끼야”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5. 03:0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I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당시 당직근무 중이던 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J에게 “내가 피해자다, 개새끼야,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해, 씨발새끼야, 나갈 거야, 너희들 다 무고죄로 고소할거야”라며 큰소리로 고함과 욕설을 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