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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6 2012고합1078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C 국회의원에 입후보한 D당 소속 E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이다.

1.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 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9.경 경산시 F 식당에서 E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선거사무원 G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2. 4. 10.까지 경산시 인근 식당에서 22명의 선거사무원들에게 합계 480,21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사무원들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실비가 아닌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회계책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 위기재ㆍ위조ㆍ변조ㆍ 또는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5. 11.경 경산시 원효로 34길 13-6에 있는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2. 4. 23.경 H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I에게 수당 및 실비 합계 1,170,000원을, H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 J에게 수당 및 실비 합계 910,000원을 각 지급하였음에도 위 금액 외에도 위 I, J에게 수당 및 실비 명목으로 각 910,000원을 추가로 더 지급한 것처럼 ‘선거사무관계자 수당ㆍ실비지급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실은 2012. 4. 5.까지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한 K에게 2012. 3. 29.부터 2012. 4. 5.까지의 수당 및 실비 합계 560,000원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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