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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14 2018고합254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비례대표선거(전라남도 B) C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는 피고인의 남편 D이다.

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6. 19.부터 2018. 6. 20. 사이에 전남 E에 있는 F에서, 선거사무원으로 선임신고(2018. 5. 31.) 되었다가 교체신고(2018. 6. 2.)된 선거사무원 G, H, I, J에게 교체신고된 이후 기간의 선거운동에 대한 각자의 수당ㆍ실비(이하 ‘수당 등’이라고 함) 56만 원, 63만 원, 63만 원, 63만 원(합계 245만 원)을 각각 송금하고, 선거사무원으로 선임신고 되지 아니한 K, L, M에게 각자의 선거운동 수당 등 49만 원, 49만 원, 14만 원(합계 112만 원)을 N(위 K 등을 선거사무원으로 모집한 사람)의 계좌를 통해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6. 19.부터 2018. 6. 20. 사이에 전남 E에 있는 F에서,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제1항 기재 G, H, I, J에게 선거운동과 관련된 각자의 수당 등에 해당하는 70만 원, 77만 원, 77만 원, 77만 원(합계 301만 원)을 각각 송금하고, N에게 N 본인 등 9명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수당 등 명목으로 364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66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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