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취득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상자를 최초 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에 한하도록 한 구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 제1항 제2호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2]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 납세액이 민사상 부당이득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3] 무효인 조례규정에 터잡은 행정지도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소극)
[4] 신고납세에 있어 신고납부 행위에 착오 또는 강박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 민법상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도시재개발사업에서 소유자가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경우에도 이를 환지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그 취득의 성질이 법적으로 종전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변환으로 종전의 권리와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는 점과 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세제적으로 뒷받침하려고 함에 있고,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소유자는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재개발구역 안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자로서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소정의 분양신청을 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분양처분에 의하여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격이 있는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지방세법 조항이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소유자의 범위에 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조합원은 재개발사업 시행 중에도 그가 소유하는 대지나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고, 그 취득자는 그로 인한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지방세법 조항 소정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분양처분 이전까지 대지나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당해 조합원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를 승계하는 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구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91. 12. 31. 조례 제2843호) 제2조 제1항 제2호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는 대상자를 당해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에 한하도록 하였음은 상위법인 같은 지방세법 조항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의 기준이 되는 소유자의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서 그에 저촉되어 무효이다.
[2]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무효인 조례규정에 터잡은 행정지도에 따라 스스로 납세의무자로 믿고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경우, 위 [2]항의 법리와 특히 신고행위가 없어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된 경우에 취득세를 납부한 자와의 균형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세자들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신고납세에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행위는 부과과세에 있어서의 부과처분과 마찬가지로 납세의무자의 구체적인 조세채무의 존재와 범위를 확인하고 이를 과세관청에 통지하는 공법상의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신고행위에 착오 또는 강박 등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그 유·무효만이 문제될 뿐이고 민법상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판례
[1][2][3] ,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185 판결(공1996상, 160)
원고, 피항소인
박병창 외 5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태연)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사) 취득세액란의 원고들 해당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 1, 2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10, 12, 15 내지 24, 26, 27, 29 내지 45, 47 내지 55호증의 각 1, 2, 갑 제11, 13, 14, 25, 28, 36호증, 갑 제1, 6, 18, 20, 23, 32, 37, 48, 50호증의 각 3, 갑 제48, 50호증의 각 4의 각 기재와 원심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대현 제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은 1986. 12. 3.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일대에 대한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들은 위와 같이 소외 조합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가 난 후인 별지목록 (바) 등기일자란의 해당란 기재일에 위 사업시행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인 같은 목록 (마) 종전토지란의 해당란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소외 조합의 조합원으로 참가한 후 소외 조합으로부터 같은 목록 (다) 주소란의 해당란 기재 아파트를 각 분양받고 1993. 4. 30. 위 아파트에 대하여 가사용승인이 남에 따라 위 아파트에 각 입주하였다.
다. 그러자 원심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는 위와 같은 재개발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시세의 과세면제를 규정한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91. 12. 31. 조례 제2843호, 이하 조례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는 당해 재개발사업 최초 시행인가 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만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분양으로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하여 원고들은 위 조례상 과세면제 대상인 재개발사업 최초 시행인가 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소외 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위 각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자진납부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행정지도를 하였다.
라. 이에 원고 12. 전호웅, 14. 정웅호, 15. 김화연, 20. 전영수, 36. 황주호, 37. 채통식, 47. 윤범영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1993. 4월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사이에 위 서대문구청에 위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분양받은 위 각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로 별지목록 (사) 취득세액란의 해당란 기재 각 금원을 각 자진신고납부하였고, 한편 위 원고 12. 전호웅 등 7인은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사) 취득세란의 해당란 기재 금원 및 그 20%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한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먼저, 원고들의 위 각 수분양 아파트의 취득은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한 것이어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위 조례에서 이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자진신고하여 취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피고들은 아무런 법률상 원인없이 위 취득세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취득세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원고 12. 전호웅, 14. 정웅호, 15. 김화연, 20. 전영수, 36. 황주호, 37. 채통식, 47. 윤범영이 그 각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반하여 위 원고들 역시 그 각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어서, 아래에서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의 위 각 수분양 아파트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부의 근거가 되는 위 각 수분양 아파트에 대한 위 가사용승인 당시의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 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환지받는 경우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었고,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6호 는 동법상의 '재개발사업'이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및 제2항 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며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위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도시재개발사업에서 소유자가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경우에도 이를 환지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그 취득의 성질이 법적으로 종전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변환으로 종전의 권리와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는 점과 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세제적(세제적)으로 뒷받침하려고 함에 있고, 위 지방세법 조항에서 말하는 소유자는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재개발구역 안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자로서 도시재개발법 제40조 소정의 분양신청을 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분양처분에 의하여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격이 있는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 지방세법 조항이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소유자의 범위에 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조합원은 재개발사업 시행 중에도 그가 소유하는 대지나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고, 그 취득자는 그로 인한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지방세법 조항 소정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분양처분 이전까지 대지나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당해 조합원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를 승계하는 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조례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는 대상자를 당해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에 한하도록 하였음은 상위법인 위 지방세법 조항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의 기준이 되는 소유자의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서 그에 저촉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이 위 조례규정에 터잡은 행정지도에 따라 위 원고들이 스스로 납세의무자로 믿고 자진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위에 본 법리와 특히 신고행위가 없어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된 경우에 취득세를 납부한 자와의 규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원고들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으므로, 결국 위 원고들의 자진신고납부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나. 원고들은 또, 위와 같이 취득세의 면제대상을 제한한 위 조례규정은 무효이고 위 지방세법상 원고들에게는 취득세의 납부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서대문구가 원고들에게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자진납부안내문을 원고들에게 보냄으로써 원고들은 스스로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는데, 위 서대문구가 위와 같은 내용의 자진납부안내문을 원고들에게 보낸 것은 과세관청의 우월적 지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는 강박에 해당하고, 또 원고들의 자진신고납부한 것은 납세의무에 관한 착오에 기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와 같은 강박 또는 착오에 기한 위 자진신고납부행위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취득세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고납세에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행위는 부과과세에 있어서의 부과처분과 마찬가지로 납세의무자의 구체적인 조세채무의 존재와 범위를 확인하고 이를 과세관청에 통지하는 공법상의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신고행위에 착오 또는 강박 등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그 유·무효만이 문제될 뿐이고 민법상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위 취득세 보유가 부당이득이 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