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2738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4.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 12:00 경부터

5. 11. 13:0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되어 있는 공업용 강력접착제인 ‘ 돼지 표 본드’ 3통을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코와 입을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관련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형 집행 종료 일 및 누범기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형 집행 종료 일 및 누범기간 확인), 사건 요약정보 조회 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환각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20년 가까이 본드 흡입으로 인한 복 역과 출소를 반복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하루 동안 세 통 들 이의 본드를 흡입하여 흡입한 양도 상당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