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제 1호( 본드가 담긴 봉지 1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9. 6. 경북 북부 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이하 " 환각물질" 이라 한다) 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6. 06:00 경부터 같은 날 08:00 경 사이 충남 태안군 C 해수욕장에 있는 ‘D 펜 션’ 뒤쪽 공터에서, 인근 컨테이너 창고 근처에서 습득한 ‘ 돼지 표 본드’( 톨루엔 성분 함유 )를 비닐봉지에 담고 비닐봉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코와 입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환각물질 감정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흡입 본드 성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피의자 동 종전 과 확인 및 해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치료 의지를 보이며 ,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1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