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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4.06 2015고합6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본드 15개( 증 제 1호), 비닐봉지 3개(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2003. 7.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2. 12. 같은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12. 24. 같은 법원에서 징역 5개월을, 2009. 5. 13. 과 2009. 12. 4. 같은 법원에서 각 징역 6개월을, 2010. 6. 23. 같은 법원에서 징역 10개월 및 치료 감호를 각 선고 받았고, 2013.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5. 4.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3. 11:30 경 정읍시 C 소재 마을회관 옆 모정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주식회사 대흥화학 제품 공업용 본드인 돼지 표 본드( 제품번호: D-5250) 4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코와 입을 비닐봉지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30분에 걸쳐 환각물질 2016. 1. 29. 자 공소장변경신청의 변경된 적용 법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고쳐 쓴다.

을 흡입하였다.

2. 2015. 10.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8. 17:00 경부터 같은 날 17:15 경까지 사이에 정읍시 D에 있는 E 여관 317호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돼지 표 본드 5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모두 짜 넣은 다음 코와 입을 비닐봉지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는 바, 환각물질 흡입의 습벽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 감호 시 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 2,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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