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2 2017고단733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9. 12:00 경 시흥시 C에 있는 D 도서관 뒤편 벤치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 돼지 표 본드 5250’ 공업용 강력접착제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짜 넣고 비닐봉지의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환각물질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형 종료일 재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