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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1955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 1, 2호 증을 몰수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아 2017. 1. 5.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24. 13:4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교회 앞 노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 돼지 표 본드 D-5250)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4. 18:3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 돼지 표 본드 D-5250)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흡입 본드의 환각물질 함유 확인), 물질안전 보건 자료

1. 추송서, 환각물질 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형기 종료 일 확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서, 공소장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환각물질 흡입,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양형의 이유 형 집행 종료 일로부터 약 3개월 만에 재범한 점, 환각물질 흡입은 다른 중대범죄로 연결될 위험성이 있는 점, 범행 당일 대낮에 노상에서 본드 흡입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조사 받은 후 귀가하자마자 재차 같은 장소에서 범행한 점 등 여러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범행 경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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