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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5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7. 18. 01:31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마트 앞길에서 남녀가 크게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 피해자 순경 G이 싸우는 경위를 묻자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씹할 새끼 너거는 뭐야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는 피해자 G에게 “경찰관이 뭐하러 왔노 꺼져라, 개새끼가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8. 01:4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이 욕설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하자 위 G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G의 벨트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현장사진,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는 등 공무를 방해한 정상이 좋지 못하나,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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