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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6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5. 02:15경 울산 남구 B 라동 301호(C빌라)에서, 피고인과 처 D가 다퉈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근무 경사 F, 경사 G에게 “야 씹할새끼들아! 너그 여기 뭐하러 왔노 신고한 놈 찾아가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시지와 중지를 세워 위 경찰관들의 눈앞에 약 5회 찌를 듯이 들이대고 휘두르고, 양 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어깨와 팔을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순찰차에 타라는 요청을 받자, 위 빌라 앞 도로로 내려와, 재차 “씨발놈들아! 오늘 다 죽이뿐다! 함 해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어깨와 팔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벌금 전과 다수 있으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이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행,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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