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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13 2017고단18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0. 18:40 경 통영시 C 103동 2402호 주방에서 ‘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 씨 발 놈들 아 가라 뭐하러 왔노 "라고 하며 E을 향해 손에 들고 있던 알루미늄 봉 걸레 막대기( 길이 48cm, 직경, 약 2cm )를 2회에 걸쳐 휘두르고, 같이 출동한 순경 F이 이를 제지하여 거실 소파에 앉혀 진정 시키려 하자 “ 놔 라, 이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순경 F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지적 장애 2 급인 점, 피해 경찰관들인 E,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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