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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30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8. 16:40경 울산 남구 거마로 75에 있는 ‘푸른 아파트’ 현관 앞에서, 이전 신정시장 내 국밥집 골목에서 술에 만취하여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건물을 발로 차며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순경 D에 의하여 순찰차에 태워진 후 피고인의 처에게 신병 인계를 위해 가는 도중 순찰차 내에서 발로 순찰차의 창문을 걷어차고, 창문에 머리를 박으며, 심한 욕설을 하고, 위 푸른 아파트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리자, 위 C, D에게 “좇같은 새끼야, 죽여 버린다. 씨발새끼야”라고 약 5분간 심한 욕설을 한 후 발로 위 C의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고, 발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D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전에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순간적인 절망감과 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고, 폭력전과를 포함한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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