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6. 20: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 들어가 영양탕과 소주 1병을 시켜 먹은 후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며 위 식당 다용도실에 소변을 보고 위 식당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21:55경까지 약 1시간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만 원 상당인 영양탕 1개와 3,000원 상당인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식당에서 위 D의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43세)에게 위 식당 운영자 위 D 및 종업원, 손님 등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너거는 왜 왔노, 내가 술 먹고 술값 안 내는데 너거가 왜 상관이고, 이 씨발 놈아 내가 알아서 한다. 떠들지 말고 꺼져라, 시발 새끼야”라고 수 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위 G이 자신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지구대로 데려가려 하자 이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며 식당 내에 걸려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미상의 커튼 봉을 손으로 뜯어내어 위 커튼 봉과 커튼을 손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위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위 지구대로 호송하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반항하며 엎드려 누워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로 앉히려고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