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금천구 C상가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2007. 12. 17.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약 7년간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원고의 업무를 총괄하다가 서울고등법원 2014나47995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의 확정으로 인해 대표이사의 지위를 잃고, 2015. 8. 25. 위 판결취지가 등기된 사람이다.
나. 2007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는 D이었는데, 원고의 주주들인 E 외 25명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비합98호로 ‘이사 D, F, G, 감사 H의 각 해임과 그 후임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허가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1. 6. ‘신임 이사 1명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하고,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에 따라 2007. 12. 6.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제1주주총회’라 한다)가 개최되었는데,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과 달리 피고, I, J, K, L, M, E, N(이하 위 8인의 이사들을 ‘이 사건 이사들’이라 한다)을 원고의 이사로 각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고, 2007. 12. 17. 이 사건 이사들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졌다. 라.
위 이사회는 2008. 1. 28. 원고 주주인 O 등 소수주주들의 임시주주총회 개최 요구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하였으며, 피고의 소집통지에 의하여 2008. 2. 22.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제2주주총회’라 한다)가 개최되었는데, 이 사건 제2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이사들은 일단 사임하였다가 재선임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이사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