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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2.23 2013고합95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 C과 이혼한 후 자녀양육을 위하여 동거하면서 평소 피고인의 채무문제로 자주 다투어 오던 중 2013. 9. 7.경 피해자와 크게 싸우고 집에서 쫓겨난 후 2013. 9. 12. 07:00경 포항시 북구 D건물 510동 11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그 딸들이 현존하고 있는 위 아파트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면 티셔츠를 벗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티셔츠에 불을 붙인 후 그곳 복도를 향하여 나 있는 작은방 방범창 틈새를 통해 방안으로 집어넣었으나 불이 옮겨붙지 못하고 바로 꺼지자, 다시 그곳 복도에 떨어져 있던 광고전단에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방안으로 집어넣어 그 불이 방바닥에 떨어져 있던 옷가지에 옮겨붙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불을 껐다.

피고인은 재차 “불 다 질러뿐다. 다 죽어 봐라.”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복도 아파트 출입문 옆 벽면에 설치된 가스계량기 상자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불길이 번지지 못하고 금세 꺼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녀 2명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제22쪽)에 첨부된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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