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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6 2020고합210
공용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2. 13:03경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6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동편 여자화장실에서, 그곳 우측 세 번째 용변칸으로 들어간 다음 변기 뚜껑을 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신문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불이 붙은 신문지를 변기 커버 위로 던졌으나, 그 불길이 변기 커버 등의 일부만을 녹이고 불이 꺼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인 위 건물 등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현장감식에 관한 건), 수사보고(인천 국제공항 CCTV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5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방화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방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20. 3. 12. 12:31경부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에 있는 벤치에 앉아 소지하고 있던 녹색 쇼핑백에서 신문을 꺼낸 후 다시 녹색 쇼핑백에 넣었고, 13:03경 녹색 쇼핑백을 들고 이 사건 범행 현장인 위 건물 3층 동편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으며, 13:10경 위 화장실의 입구쪽으로 나와 주위를 살피고 다시 들어간 이후, 13:20경 녹색 쇼핑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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