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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9 2019가합2108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24.부터 2021. 4. 29.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6. 4. 자신 명의 신협 계좌( 번호: C)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합계 3,000만 원, 같은 날 자신 명의 대구은행 계좌( 번호: D)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합계 4,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24. 자신 명의 위 신협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합계 5,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2016. 6. 25. 위 신협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합계 5,000만 원을, 같은 날 위 대구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합계 3,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7. 자신 명의 신협 계좌( 번호: E)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하였고, 이후 2017. 2. 22. 자신 명의 대구은행 계좌( 번호: F)에서 피고가 지정한 주식회사 G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2017. 8. 24. 위 대구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2016. 4. 경 H로부터 피고가 제주시 I 전 2865㎡ 지상에 펜션을 건립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투자금으로 2016. 6. 4. 7,000만 원, 2016. 6. 24. 5,000만 원, 2016. 6. 25.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부지 지상에 펜션을 건립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거짓말을 하며 위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는 2016. 10. 경 원고에게 1억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0. 7.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해 주었으며,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17. 2. 22. 500만 원, 2017. 8. 24. 500만 원을 송금해 주었으나 피고는 아직 이를 갚지 않고 있다.

이처럼 피고는 원고로부터 펜 션 건립에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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