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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2 2016고단202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7. 경 평택시 통 복시 장로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통 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해 주면 150만원 상당을 지급하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5. 7. 1. 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성명 불상자를 만 나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번호 (B )를 알려주었다.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5. 7. 1. 11:3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인데 국제금융 사기 자금 세탁 범인을 검거하였다, 내가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한 후 은행 보안카드를 입력하여야 한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신한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의 신한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1,6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입금된 위 금원을 인 출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응암동에 있는 금모래 신 협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에서 1,6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 불상자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사본 등

1. 내사보고 (CCTV 첨부 및 이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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